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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으로 신규채용이 망설여지는 요즘,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의 경우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정부 지원 사업! 바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목차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1인당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국가 지원 사업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2년 동안 근무할 경우 480만 원 일시지급.

    1년간 720만 원을 지급하고, 2년째 되는 시점에 48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200만 원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

    제조업 상시 근로자 500인 이하

    건설업, 광업,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 상시 근로자 300인 이하

    기타 산업 상시 근로자 100인 이하

     

    * 취업애로청년 :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졸업 후 고용 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금 대상이 되는 청년 등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신청 조건

    기업과 청년(근로자) 둘 다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주점이나 유흥업소와 같은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 제외

    국가 및 공공기관 제외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제외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고용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00% 까지 지원

    *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한 기업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근로자 30명에게 각각 1,200만 원씩을 지급되면, 총 3억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근로자)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만 나이 확인하기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이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받는 청년,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 중인 자는 지원 제외)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그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라면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신청하기

     

     

    개편 사항

    1. 참여기업에 대한 매출액 심사 도입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기업의 기준 피보헙자수 x 1,800만 원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 기준 피보험자수가 10명인 사업장의 경우 x 1,800만 원 = 1억 8천만 원.

    이 사업장의 연 매출액이 1억 8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준 피보험자수 확인하기

    공인인증서 로그인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 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 조회기간 기입 후 신청 → 증명원 출력

     

     

    2. 지원 가능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 밖, 학교 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3.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22년 채용자는 1년간 최대 960만 원 지원 

    23년 채용자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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