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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손자 혜택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 숙지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란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국가보훈처 웹사이트에서는 국가유공자를 아래와 같이 총 16종류로 분류합니다.
1. 전몰군경 | - 군인,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등의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등의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
2. 전상군경 | - 전물 군경과 비슷하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 퇴직하였고 상이등급이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3. 순직군경 | -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 (질병 사망 포함) - 소방공무원은 2011년6월30일 이후 사망하신 분부터 적용 (그 전은 화재구조구급 업무 관련 사망하신 분만 순직군경에 준하여 보상) |
4. 공상군경 | - 순직군경과 비슷하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고 상이등급이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5. 무공수훈자 | -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 (공무원, 군인 등은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만 해당) |
6. 보국수훈자 | - 보국훈장을 받으신 분 (공무원, 군인, 군인 외의 사람) |
7.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분으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 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분 |
8. 4.19 혁명 사망자 | -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하신 분 |
9. 4.19 혁명 부상자 | - 4.19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분으로 상이등급이 1급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10. 4.19 혁명 공로자 | - 4.19 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분 |
11. 순직공무원 | -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 (질병 사망 포함) |
12. 공상공무원 | - 순직공무권과 비슷하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고 상이등급이 1급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13.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상이자 및 공로자 |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으신 분중 순직하신 분,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이 1급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14.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 -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공무원, 기자, 방위대원, 소방관 등 전투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이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15.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 -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신 분 |
16. 6.18 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 -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3일까지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되신 분 중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분 |
국가유공자 혜택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위의 16가지 부류에 해당된다면, 자녀로서, 손자로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1.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나라에서 정한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상이등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2. 교육지원
국가보훈처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교육지원 마련이 공지되고 있습니다.
직접 수시로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대부지원
주택 우선공급 및 낮은 이율로 해당 금액을 상환해 나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역시도 수시로 확인을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4. 의료지원
응급진료, 심리재활 서비스 등 다양한 의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료도 받고 약국에서 약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생업지원
여러 가지 입찰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타 지원
LG전자, 삼성스토어 특별혜택, 리솜리조트 혜택, 에버랜드 무료입장 등 다양한 기타 지원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유공자 or 유족 or 가족 확인하기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 주소지 관할 보훈처 보상과 방문 신청하기
구비서류
본인
- 등록신청부 1부
- 병적증명서, 전역증(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입양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행정정보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 반명함판 사진 1매 (상이자는 2매)
유족
- 등록신청부 1부
- 병적증명서, 전역증(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각 1통
-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 선순위자 1인이 신청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 가능.
3.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무공.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 혁명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상이자, 공로자의 등록 절차입니다.
전물, 전상군경, 순직, 공상군경, 순직, 공상공무원의 등록 절차입니다.
이렇게 국가유공자 자녀 손자 혜택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이 된다면, 꼭 확인하셔서 헤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