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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로 23년생 우리 아이를 위해 최대 14,568,0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신청방법 등 제대로 알아보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목차

     

     

     

     

    부모급여 최대 1400만원 이상 지원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

     

    지원 대상 및 금액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 어린이집 바우처 51만 4,000원을 받는 게 더 이득입니다^^)

     

     

    만 0세 12개월을 70만원씩 받고, 만 1세 12개월을 51만 4,000원을 다 받으면 총 14,568,000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그 금액이 더 커져서 최대 18,168,000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서 꼭!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지만, 60일 후에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을 받게 되니 약 2달치 140만 원을 지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 24 (www.gov.kr)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은 친부모만 가능

     

     

     

     

    지급방법 및 지급일

    현금으로 받는 경우 :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달 25일에 함께 받게 됩니다.

     

    바우처로 받는 경우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가 월초부터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ex.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나눠 받게 됩니다.)

     

    *문의할 곳 :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