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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로 23년생 우리 아이를 위해 최대 14,568,0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신청방법 등 제대로 알아보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
지원 대상 및 금액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 어린이집 바우처 51만 4,000원을 받는 게 더 이득입니다^^)
만 0세 12개월을 70만원씩 받고, 만 1세 12개월을 51만 4,000원을 다 받으면 총 14,568,000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그 금액이 더 커져서 최대 18,168,000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서 꼭!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지만, 60일 후에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을 받게 되니 약 2달치 140만 원을 지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 24 (www.gov.kr)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은 친부모만 가능
지급방법 및 지급일
현금으로 받는 경우 :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달 25일에 함께 받게 됩니다.
바우처로 받는 경우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가 월초부터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ex.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나눠 받게 됩니다.)
*문의할 곳 :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