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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예상 시급은 얼마나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노동계의 입장, 그리고 노동자들의 입장이 서로 팽팽한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2024년 최저임금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목차
최저임금의 개념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최저한도의 금액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최저한도 금액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 이하의 금액을 근로자의 임금으로 정할 수 없게 되고, 때문에 노동자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1988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문제점 및 개선 노력
최저임금 마련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생계 보장등의 장점이 크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경우 근로자를 채용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업체의 대표와 그의 가족들이 업체를 운영해 나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을 기억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4개의 팀이 구성되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심의, 결정합니다.
- 사용자위원(9명)
- 근로자위원(9명)
- 공익위원회(9명)
- 특별위원(3명)
2024년 예상 시급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최저임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인상률은 최저 1.5%에서 최고 16.4%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6.8% 증가했습니다.
2024년도에도 최저임금이 6.8%가 증가한다면, 약 10,270원 정도 됩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은 많은 분들이 원하는 10,000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주휴수당으로 임금의 20%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최저임금의 20%가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2024년 최저임금은 최대 12,000원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2024년에는 최저임금이 10,000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기대해 봅니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근로자들이 만족하며 근로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